9월 중 시행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안 발표
마스크 착용 후 포장 시 수기명부 작성 면제 검토

앞으로 손으로 쓰는 출입명부에 이름을 제외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뉴시스

 

#. 여성 A씨는 지난 6일 평택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해 코로나19 수기명부를 작성한 뒤 모르는 번호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한밤중에 받았다. A씨는 코로나 명부에서 번호를 알게 됐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앞으로 손으로 쓰는 출입명부에 이름을 제외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수기 출입명부와 전자명부(QR코드) 이용,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 후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많아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는 수기 명부 작성은 이름을 빼고 기재하도록 바뀐다.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나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포장 시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예외를 뒀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 차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가 많아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명부 지침에 따르면 수기명부가 4주 후 파기해야 하는데 제대로 파기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일시·이름·휴대전화번호)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 보관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다만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화 한 통으로 출입명부를 기록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3곳에서 운영 중인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방식’을 활용 중으로 시장 등에 방문했을 때 지정된 행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 방문일시 등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 뒤 4주 후 자동삭제된다. 정부가 이 같은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방문 여부를 기록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왔던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와 관련해 개보위는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이후 삭제하게 돼 있다. 이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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