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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계란을 훔쳐 징역 18개월을 구형받은 일명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40대 피고인이 다시 1년6개월인 형량을 구형받았다.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손정우와 같은 형량을 받아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동일한 요청을 받고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우하게 자랐고 힘들게 살아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는 데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형을 넘어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을 훔쳐 먹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고 상습절도 5차례를 포함해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처벌하는 제도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코로나19로 일용직이던 직장을 잃고 굶주리다가 달걀 18개를 훔친 사실이 전해져 ‘코로나장발장 사건’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지난 7월 6일 자신의 SNS에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계란 18개를 훔친 사람에게 18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와 같은 18개월 (징역) 형량을 받았다”고 글을 올려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거세졌다. 법원은 직권으로 양형 조사와 판결 전 조사 및 재판을 재개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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