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 B(16)씨 등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등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여자는 얼굴보다 몸매지. 사후 피임약을 꼭 먹어라. 너랑 나랑 키스 해. ○○는 몸매밖에 볼 게 없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성희롱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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