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해야“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면서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면서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의당이 지난 5월 창원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해 사건에 징역 20년을 내린 재판부의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60대 여성이 40대 남자 손님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의당에 따르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복원한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 100여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사건 전날 피해자는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별도의 조치 없이 풀려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10일 여성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당은 이 사건의 보도를 접한 후 수차례의 집회와 이후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방청연대를 통해 법정 모니터링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방송, 언론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려내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당은 “또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과 토론회에 참석하여 스토킹 범죄는 살인사건의 예고이므로 반드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3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범행에 앞서 무기를 바꾼 점을 들어 계획적 살인으로 보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며 “그러나 오늘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간 스토킹에 의한 계획적 범죄임을 온갖 증거들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고문에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가 거절했으나 집착, 질투심으로 인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피고인의 입장에 치우친 판결문”이라며 “결심 공판에서 증언한 피해자 자녀의 절절한 호소를 재판부는 벌써 잊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여성의당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오랫동안 겪었고, 피해 신고를 한 후에 살해당한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이었음을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며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예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1999년부터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폐기됐다”며 “제21대 국회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는 범죄 신고로 생명권을 보호받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범죄임을 인식시켜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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