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 예정
피해자에 사죄

 복역 중인 조두순.ⓒ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12월 13일 만기 출소해 경기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지역민들은 조두순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며 공포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달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조두순은 복역 중 외부인과 접촉을 극도로 거부했다고 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면담이 진행됐다고 한다.

조두순이 출소 후 행선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두순은 이사를 갈 수 없고 출소 후 아내가 사는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조두순은 출소 뒤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정해서 알려야 한다.

조두순은 출소 후 사회에 나가 어떤 일을 할지 분야를 정하지 않았다.

조두순은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150시간)를 주 3회 이상 받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1 전자 감독을 비롯해 재범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산보호관찰소에서 감독 인력을 기존 1개팀(2명)에서 2개팀(4명)으로 늘렸다. 지정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한다. 또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관리할 계획이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5년간 공개되고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보호 감찰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10일 현재 1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 모른다. 조두순이 죄책감 1도 없이 복수를 한다고 출소를 준비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현행법상 어렵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영구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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