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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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주소와 명칭 등을 공표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자 간호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간호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인력 정원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이다.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간협은 이같은 처벌 조항이 있어도 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기관 감독 기능을 가진 중앙,지방 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눈감으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정부가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사 정원 기준이 법에 명시된 이유는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사망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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