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0일 고시
12월부터 정식 시행

한 남성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고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한 남성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고 있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급증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13세 청소년에게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성인 남성으로 넘쳐났던 랜덤채팅앱이 철퇴를 맞았다.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폭력의 주요창구로 지적된 랜덤채팅 앱이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채팅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른바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앱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 고시 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지난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앞으로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건전한 대화를 위한 예방적·사후적 기술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인 기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 서비스에 연계돼 부가적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과 댓글 형식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 서비스는 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도 시행 후 여가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여가부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채팅앱 총 34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앱 중 대화 내용 신고가 가능한 앱은 55.8%에 불과했다. 신고를 해도 47.1%의 앱이 앱 이용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특히 음성채팅 앱의 경우 90.2%가 회원관리를 하지 않아 신고가 무의미했다. 신고 기능조차 없는 앱들도 44.2%에 달했다. 

이번 여가부 고시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앱은 전체의 87.0%인 301개 앱이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은 13.0%인 45개다.

키워드
#랜덤채팅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