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4차 추경 포함 요청
文대통령 "구분 없이 일률 지원"
착한 임대료 할인분, 50% 세액공제 혜택 연장
김영란법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한도 20만원 한시적 허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신임 지도부 초청 대화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 통신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참석한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도 동의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신비 지원 문제는 당·정·청이 지난 6일 17~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 할인 지원을 결정을 뒤엎고 대상을 확 넓혔다.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유로 35~49세 국민은 지원이 제외됐었다.

간담회에서는 ‘착한 임대료’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기한이 지난 6월 말로 종료된 바 있다.

당정청은 김영란법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한도 20만원 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한시적으로 농수축산물에 한해 20만원으로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통신비 지원 문제를 검토해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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