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채정호 교수 언론 인터뷰 통해 밝혀져

B교수가 성착취물을 구입하고자 시도한 증거라고 떠돌고 있는 대화창 캡처 화면. ⓒ독자제보
6월 당시 디지털 교도소는 채 교수가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고자 했다며 해당 대화창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해당 이미지는 조작으로 드러났다. ⓒ독자제보

 

지난 6월 디지털 교도소에 N번방 및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을 의뢰한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의대 교수가 직접 결백함을 증명했다. 

8일 채정호 가톨릭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직접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해 디지털 포렌식을 받음으로써 결백을 밝힌 사실이 알려졌다.

채 교수는 지난 6월 N번방 영상을 포함해 아동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려고 했다며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채 교수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직후 즉시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가톨릭대 의대 측과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채 교수의 휴대전화를 7월28일 제출받아 2주간 포렌식을 해 총 9만9962건의 메시지와 5만3979건의 브라우저 기록을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고소인의 휴대전화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대화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채 교수는 “당시 고소장에 디지털 교도소와 함께 해당 대화 이미지를 제작한 사람을 피고소인으로 썼다”며 “경찰은 아니라는 사실까지 확인해준 상황이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신상공개 직후 채 교수를 경찰에 신고해 수사받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며 의사 면허를 박탈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채 교수를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례는 현재까지 0건이다. 

채 교수의 결백이 나온 후 디지털 교도소는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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