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휴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추가로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 269인,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한부모 가정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5일의 휴가를 사용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여야는 코로나19 사태로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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