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사랑제일교회 앞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전광훈 목사. ⓒ뉴시스.여성신문
2일 열린 사랑제일교회 앞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전광훈 목사. ⓒ뉴시스.여성신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7일 취소돼 보석 140일만에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법에 따라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해 1월까지 청운효자동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총선에 앞서 특정 당을 비난하며 자신이 속한 기독통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헌금을 걷고 폭력 투쟁을 예고하고 집회 참여자들의 인근 주민을 향한 폭력행위를 묵과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된 전 목사는 4월 20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인과 관계자 접촉금지를 내걸었다. 주거는 전 목사의 선고한 거주지로 제한했으나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7일 현재 전 목사에 걸린 고발건은 3건, 예정 중인 고발은 1건이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각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27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보건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평화나무’와 사랑제일교회 일대 상가 130여 곳은 9월 중순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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