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안을 7일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추가로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부모 가정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환노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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