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주장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뉴시스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방역 당국과 정부 관계자들을 이어 고발할 계획이다.

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역감시국민연합·자유민주국민운동·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 4개 보수단체들은 4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 6개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주최 측은 “정은경 본부장이 정치방역의 앞잡이가 돼 대한민국 국민을 코로나19 공포로 몰아넣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 국경을 폐쇄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정 본부장이 이를 정치적 의견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판단에 끌려다닌 정 본부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방역 당국이 지난달 5일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회와 보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과잉 검사를 하며 이들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이 공원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가 아닌 국민들을 강제 검사 대상이라고 결정해 의무없는 검사를 강요하는 등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코로나19 감염 주범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정 본부장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19 재확산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가 진정 기미를 보이자 직무 유기를 해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만드는 정치적 행위를 했고 소비쿠폰을 발행한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가 바로 정 본부장이다.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에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고발한 바 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 단체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