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 조두순 만기 출소
'조두순법' 지난해 본회의 통과 후 시행 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
전자발찌 있어도 무의미
100m 까지 피해자에 접근해도 막을 방책 없어

지난해 3월 '조두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3월 '조두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12월13일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이 출소한다. 징역 12년을 모두 채우고 나오는 조두순은 출소 후 결혼 관계를 유지 중인 배우자의 집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지난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조두순의 부인이 살고 있는 집과 피해자의 집은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4일 현재 해당 청원은 2238명이 동의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처음 생긴 2017년 8월부터 꾸준히 계속돼 7000여 건에 달한다. 실제로 최소 답변 동의 인원인 20만 명을 채워 공식 답변을 들은 청원도 2건이며 아동 성범죄와 관련한 것 또한 수 건에 달한다. 지난 2017년 9월 4호 답변이 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당시 답변자로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재심청구 요건이 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미 형벌을 받은 조두순에 수감 연장 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는 총 9349건이다. 하루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 하루 한 교실 만큼의 아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는 셈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45.5%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 13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하루 26명의 아동들이 성범죄를 입는 것(대검찰청 2017년 통계 기준)을 형상화한 26개의 책걸상이 놓였다. ⓒ여성신문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 13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하루 26명의 아동들이 성범죄를 입는 것(대검찰청 2017년 통계 기준)을 형상화한 26개의 책걸상이 놓였다. ⓒ여성신문

 

△법안은 발의도 되고 통과도 됐지만...

지난해 10월 한 언론을 통해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할 집이 피해자 가족과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이를 피해자 측은 전혀 모르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재도 조두순은 출소 후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100m 1cm만 떨어지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지난해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 골자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m) 이내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보다 앞서 표창원 민주당 전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조두순법’은 지난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4월부터 시행했다. 해당 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매년 위험성을 심사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린다.

그러나 표 전 의원의 ‘조두순법’ 이후 정 전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낸 것은 앞서 나온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표 전 의원의 ‘조두순법’은 전담 보호관찰관 수의 부족과 대상자 지정 후 6개월간 사고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에서 해제되는 등 허점이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1대1 전담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현재 192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력이 부족해 24명에 대해서만 보호관찰관이 감시하고 있다. 당시 법안만 통과되고 전담관리 인력 충원 요청이 통과되지 못한 탓이다.

앞서 조두순은 재판에서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판결 받았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지면 즉시 대상자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전자발찌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문제적 제도다. 국내 전자발찌 착용자는 지난해 기준 3800여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20명 이상이다. 심지어 위치 확인만 가능해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는 착용자가 동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할 경우 이를 선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야간 외출 또한 제한됐지만 이 또한 범죄를 못 막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전남 순천에서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끼고 있었으나 태연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아울러 법무부가 시행하는 위치 파악 및 제지 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이내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100m는 성인 남성이 15초 내로 달릴 수 있는 거리다.

지난달 26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형을 50% 가중하는 내용의 아청법, 성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벌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상습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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