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0년 개정된 의료법을 재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의료악법을 개정해달라’는 글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27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담당 부서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지금의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 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며 “과거 의료법을 위반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으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기사들을 하단에 공유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의료악법‘은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의료법 개정안이다. 200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찬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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