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3권 제약“

뉴시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적인 법외노조 단체로서 지위를 회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총 10명의 대법관이 파기 환송 의견을 냈고 2명의 대법관이 상고 기각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직적으로 침해해 무효다. 사건의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라는 점에 근거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1, 2심 판결을 뒤집은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이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역사의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촛불이 명한 적폐청산의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약을 고치라“며 전교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고용부는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불복 소송해 1, 2심 모두 전교조가 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