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별임금격차 34.6%…
OECD 평균 13.4% 두 배 넘어
양평법 개정따라 매년 양성평등주간의
목요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3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9년 5월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3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9월 3일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다.

지난 5월 매년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도록 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는 양성평등 주간의 목요일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 취지는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7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4.6%로,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제3항을 개정해 올해 본격적으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성별 임금 통계 공표 등 인식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실태 조사 등 필요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한다.

올해 양성평등 주간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다. 지난해까지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여권통문 날(9월1일)’을 포함해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날인 9월 1일을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다.

여권통문에는 122년 전인 1898년 9월 1일 평범한 여성들인 이소사와 김소사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 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이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실태 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는 약 20%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는 산업별로 봤을 때 기관수가 5개 미만인 산업을 제외할 경우 ‘금융 및 보험업’(27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6.0%로 가장 컸다. 반면 ‘교육 및 서비스업’(19개, 15.7%)의 성별임금격차는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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