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언어사전3 발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선정 언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선정 언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은 1일 성평등주간(9월1~7일)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냈다. 재단은 시민제안 내용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뽑았다.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시민들은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시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회, 미디어 등에서는 정책 등을 설명할 때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低出生)’ 사용하고 있는 추세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다.

또 성 중심 가족문화도 바뀌고 있는데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런 단어들을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모자보건법에서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미숙아(未熟兒)로 표현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차별용어로 선택됐다. 뜻에 맞게 조산아(早産兒)로 바꿔 부르자는 것이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자주 사용되는 ‘도농자매결연(姊妹結緣)’이라는 용어도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성을 표현한 용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들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 맞게 ‘상호결연’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도 지정하고 있어 성차별적 인식도 있어 보인다. 더욱이 유흥접객원 직업 자체를 인정하는 듯이 보여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가 그 뒤를 이었다.

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무심코 사용하던 성차별 언어들을 시민제안으로 성평등하게 바꿔나가는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2018년부터 지속하며, 사회적으로 성평등 언어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실감했다"며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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