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결정
해외에서 일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A씨가 신청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인정하기로 31일 결정했다.
건설업 종사자인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가 입국했다. 미국 현지에서 동료 근로자 중 코로나 19에 감염된 환자가 있었고 국내에 입국해서 공항 검역을 받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앞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그 외 근로자는 노출기간, 강도, 범위, 시기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산업재해 조사 대상에는 공항·항만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등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이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에 있었거나 업무와 전염경로가 일치할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 일상생활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와 콜센터 직원 등 총 76건을 산재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