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결정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여행객들이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여행객들이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해외에서 일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A씨가 신청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인정하기로 31일 결정했다.

건설업 종사자인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가 입국했다. 미국 현지에서 동료 근로자 중 코로나 19에 감염된 환자가 있었고 국내에 입국해서 공항 검역을 받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앞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그 외 근로자는 노출기간, 강도, 범위, 시기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산업재해 조사 대상에는 공항·항만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등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이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에 있었거나 업무와 전염경로가 일치할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 일상생활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와 콜센터 직원 등 총 76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