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이용 전면 금지…포장·배달만
개인 운영 소규모 카페는 조치 적용 받지 않아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면회 금지 조치

한산한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의 한 카페. ⓒ뉴시스
한산한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의 한 카페. ⓒ뉴시스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내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이용이 전면 금지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시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된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이용 전면 금지…포장·배달만 가능

지난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한편,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식당·카페 운영을 집중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역조치의 ‘최후 보루’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남겨놓았다. 다만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성격의 강화된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한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 운영 소규모 카페는 조치 적용 받지 않아

다만 카페 분류상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는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너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많은 영업장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방역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다수 밀집해 장기간 머물면서 비말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며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주로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곳에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내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가 실시된다. 손 반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들”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부분 학교가 지난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만큼 학생들이 학원이나 교습소 등으로 몰리지 않도록 수강생 300인 이하 중소형 학원도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비대면수업만을 가능하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민간기업에는 필수인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기업에 재택근무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거나 점심시간을 교차로 운영해 감염 예방을 실천해줄 것을 강조했다.

요양병원·시설…면회 금지 조치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 수도권의 주민들은 앞으로 8일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달라”며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3단계 격상 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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