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허위로 글을 게시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A(2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과거 동거하던 남성 B씨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했고 아동학대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썼다. A씨는 B씨의 이름과 다니는 대학 등을 모두 썼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돼 공분을 일으켰다.

B씨에 대한 강간·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 한 범행 수법이나 그 파급력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게시된 글은 모두 사실”이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아동학대, 전 남편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8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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