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15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 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집회 허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2만여 명이 진단검사를 했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 보면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 결과가 초래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서울시에서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 서울시의 결정과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결정이 행정당국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4.16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 효력 중지 요청을 일부 인용했으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을 예상했으나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시간이 4~5시간으로 짧고 100여 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한 점을 미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 애초 100명보다 수천명의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모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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