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간 정상 통화에서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성추행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 장관은 “정상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으로부터 이 의제를 다룰 것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간 회담에서 의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다른 정상 외교 활동에서 철저히 (의제를) 관리하고, 청와대와 조율도 긴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달 28일 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청와대 조사 결과에 대해선 “아직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초동부터 정상 통화까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었다”며 “꼼꼼히 짚어보고, 절차상, 지침의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지금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자들의 소홀함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측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를 요청한 데 대해선 “면책 특권 포기는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 요구”라며 “해당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요구할 때는 다른 나라에 가 있었고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뉴질랜드 측에서) 공관과 직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면책 특권, 공관의 불가침성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공관이 누리는 불가침, 면책 특권은 주권 국가가 갖고 있는 핵심 권리다. 면책특권 포기는 엄중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조사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대안적 조사 방법을 뉴질랜드 측에 제의했지만 뉴질랜드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오후 화상 실국장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관련 조항의 보완 및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뉴질랜드 측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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