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4개월만에 '강제추행'만으로 송치
총선 후 사퇴에 대해 '청와대 사전인지·여당인사개입설' 나돌아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120여일 오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으나 다른 의혹들은 밝혀내지 못 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을 시인하고 시장 사퇴를 한 것은 4월23로 총선 직후다. 이 탓에 4·15 총선 당시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선거 후까지 당 차원에서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청와대의 사전 인지설, 직권남용을 통한 추가 성추행 사건의 은폐설이 돌았다.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중 직속 부하 직원이 아닌 직원을 불러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월 초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총선 후에 시인하고 사퇴한 것을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오 전 시장 측에서 사퇴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청와대의 해당 사건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사퇴 직후 부산 경찰청 2부장인 경무관을 팀장으로 5개반 30명 전담팀을 구성해 4개월간 수사를 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의 사퇴 회견문과 피해자의 고발장 내용 외 아무런 의혹도 밝히지 못했다.

밝혀진 의혹이 없는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전화를 수사 개시 20일 후 압수했고 사퇴 70일 뒤인 지난 달 7일 오 전 시장의 정책수석보좌관실 등 시청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측과 피해자 측이 작성한 공증 문서를 확보해 분석했으나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증문서는 문재인 대통령 등이 연관된 ‘법무법인 부산’이 작성한 것으로 이 탓에 청와대 사전 인지설, 여당 인사 개입설 등이 돌았다.

사건 피해자를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지원해온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송치에 대한 입장문을 오늘(25일) 중 낼 예정이다. 상담소는 앞선 6월 법원이 오 전 시장의 구속을 기각한 것을 두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비판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경찰이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 것은 알지만 피의자인 오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음에도 4개월여 만에 송치된 것은 문제적”이라며 피해자중심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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