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률대리인 소장 제출
"의도적인 구급차량 충돌 행위는 특수폭행...
골든타임 놓치며 환자 사망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뉴시스.여성신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최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접촉사고를 우선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택시기사에게 피해자 유족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전직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의 근거는 환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다.

이 변호사는 “피고(최씨)는 자신의 택시 차량으로 구급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자를 폭행했다”며 “환자는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계속 있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등 쇼크 상태로 정신을 잃은 상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상태가 악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구급 차량에 한시라도 빨리 이송해 진료받고자 한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는 과거 구급차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고 당시 구급차에 실제로 위독한 상태의 환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택시로 구급차로 들이받았고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6월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냈다.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구급차에는 79세 폐암 4기 환자가 쇼크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 위해 탑승 중이었다. 최씨가 비켜나지 않아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에서 처치를 받았으나 그날 오후 9시경 숨졌다.

당시 환자는 마지막 하나 남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10분 차이로 놓치며 1시간30분간 구급차에서 대기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달 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망한 환자 유족은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지사 등 9가지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환자의 유족이 사건을 알리고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며 알려졌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며 크게 공분이 일었다. 25일 현재 해당 청원은 73만5천여명이 동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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