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긴급체포 됐으나 구속영장 신청할 진술이나 증거 없어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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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멍이든 채 숨진 6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긴급체포 됐던 외삼촌 A(38)씨가 이틀만에 석방됐다. 국립과학수사원이 사망한 여아에 대해 “사인을 알 수 없다”고 구두 소견을 전달한 까닭에 학대 사실 규명이 어려워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운 탓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A(38)씨를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A씨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함께 살던 조카 B(6)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인 C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경 “조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B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B는 숨질 당시 얼굴과 팔, 가슴 등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는 외할아버지에 의해 지난 4월28일 A씨의 집에 맡겨져 A씨 부부와 그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해왔다.

A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2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카를 때리지 않았다”며 “멍 자국이 생긴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서는 1차 구두 소견으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학대 여지가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석방을 해야 했다”며 “계속 수사해 사건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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