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체포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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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자아이가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졌다. 경찰은 함께 살던 30대 외삼촌을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함께 살던 조카 B(6)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인 C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경 “조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B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B는 숨질 당시 얼굴과 팔, 가슴 등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는 외할아버지에 의해 지난 4월28일 A씨의 집에 맡겨져 A씨 부부와 그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해왔다.

A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2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카를 때리지 않았다”며 “멍 자국이 생긴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서는 1차 구두 소견으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이 발견됐음에도 A씨 부부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일단 체포했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가 어딘가에 부딪혀 멍이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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