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사건 엄격 잣대 적용…신속 조치 지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뉴시스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직 외교관이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침묵을 깨고 공식 사과했다.

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장관이 실,국장 회의에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이 지난 7월 28일 한, 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제기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 중 언급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 28일 만이다.

앞서 외교부는 청와대로부터 이번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받고 강 장관이 직접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전했다. 외교부가 뉴질랜드 성비위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검토해 신속하게 조치를 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관련 조항의 보완 및 내부 교육의 강화를 지시하였고 본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을 가슴과 엉덩이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2018년 근무지를 옮긴 이후 뉴질랜드 경찰은 수사했고 지난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송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외교부가 치외법권인 공관에 대해 타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A씨의 귀국 역시 자발적인 협조가 아닌 이상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었다.

외교부는 2018년 자체 감사에서 A씨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 제기를 계속 했다.

저신다 아더 뉴질랜드 총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했다. 양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향후 계획 등 덕담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 통화가 뉴질랜드 총리의 성추행 언급에 사실상 외교 망신이 벌어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외교부는 4일 A씨에게 뒤늦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현재 A씨는 귀국해 자가 격리 중으로 끝나는 대로 재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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