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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엠네스티한국지부 예비28그룹이 러시아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지부장 고은태) 예비28그룹이 1일 대구에서 '러시아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예술흥행공연(E6)비자의 문제점과 실태에 관하여'특별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앰네스티가 벌이는 러시아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여성들의 실태를 알리고자 준비됐다. 국제엠네스티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공격하고 실종·강간·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체첸 분쟁지역에 대해 2003년을 러시아캠페인의 해로 선정,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6비자는 지난 1998년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E6을 발급받아 한국에 온 외국여성노동자는 모두 4112명으로 부산 210명, 대구 269명, 마산 61명, 거제 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남지역에만 700여명(뉴시스, 2003. 8. 20)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러시아 여성이 2064명, 필리핀 여성은 1249명으로 러시아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행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여성들은 계약서와는 전혀 다르게 인신매매되거나 성매매 강요,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여성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와 원인, 법적 책임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정부나 민간단체 활동이 부족한 게 현실. 앰네스티 예비28그룹이 이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앰네스티 예비28그룹은 토론회를 통해 E6비자 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제인신매매피해(성매매피해)여성들을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이나 성매매방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자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7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대한민국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에서 “정부는 국제인신매매로 발생한 피해자의 강요된 행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인신매매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성부도 지난 1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을 이용하는 이주피해 여성들을 위해 러시아어, 영어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 심권은주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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