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권한대행 “음식물 섭취 등만 제외”
10월 13일부터 과태료나 벌금 최소 10만원 부과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뉴시스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했다. 서 대행은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며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후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에 이어 다섯 번째 행정명령이다.

서 대행은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다중 이용시설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들 시설이 방역 수칙을 1차례만 위반해도 서울시가 2주간 집합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5만8353곳이다.

시는 이들 시설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위반자는 10월 13일부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8월 23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후 시행된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담겼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제2의 4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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