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폐지 개정안 마련 권고
임신 주수별 구분법에도 "타당치 않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 "환영" 성명 발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9월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우리의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9월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우리의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김엘림)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에 가장 우선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임신·임신중절·출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꼽았다.

양성평등정책위는 21일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판정을 내린 낙태의 처벌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에 남겨야 할 기본원칙, 문제의식, 추진해야 할 조치들을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고문은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권고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에 관한 권고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다.

양성평등정책위는 기본원칙의 첫 번째로 임신·임신중절·출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며 UN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공통 규정하는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를 구현해야 한다 말했다. 국제기구(UN, WHO) 등이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는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구현하도록 했다. 해당 권리는 성과 임신, 출산에 관해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권과 안전하고 평등한 임신,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 사회의 지원을 포함한다.

유념해야 할 첫 문제인식으로는 여성의 입장을 성인지 감수성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봤다.

양성평등 정책위는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태아의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부모의 신체·사회경제·정신적 상황과 임신 경위, 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임신의 주수별로 낙태의 허용과 조건부 허용, 불허용으로 처벌 기준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한 형벌 면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추진해야 할 조치로는 임신·임신중절·출산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해 성장할 수 있는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시민 사회단체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대책의 기본 내용은 교육(성교육,양성평등교육,인권교육) 실시, 사회서비스(상담·정보제공·돌봄·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 확충, 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한 사회,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 등으로 제시했다.

권고문은 기대효과로 여성의 인권신장과 성평등 구현, 혼인·임신·출산 기피 현상의 감소 등을 열거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성명문에서 “전향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수용해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임신중단과 관련한 자기결정권, 건강권, 인권, 재생산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을 중단한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국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관련한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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