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jpg

~26-7.jpg

주식, 증권, 부동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권할 만한 재테크는 뭐니뭐니 해도 '알뜰 재테크'다. 이렇게 알뜰 재테크로 가기 위한 우선 순위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용을 최소로 줄이는 법. 쉽게 말해 '허리띠 졸라매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는데 우선 생활요금 영수증 보는 법부터 배우자.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자료 제공:한국전력공사,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26-1.jpg

●08월분:한국전력이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날이 속한 연월이다. 청구월은 실제 사용기간과 차이가 있으므로 요금 계산시 유의해야 한다.

●전기요금청구:전기요금 청구서는 납기일 7일 전까지 우편이나 인편 방문해 전달한다. 납기일 전까지 도착하지 않거나 청구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지점에 전화로 청구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청구서 재발급 요청을 했는데 납기일을 지나 도착했을 때도 연체료를 물 수 있다. 단, 납기일 이전에 해당 지점으로 연락해 수납을 한다면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수증:영수증은 전기요금을 납부했다는 자료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 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 승인). 미납요금이 없는 경우 바로 전달 영수증만 보관하면 된다.

●고객번호:고객번호는 고객을 구별하는 주요 수단이다.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때 불러달라는 번호가 바로 이것. (고객번호는 15자리)

~26-2.jpg

●청구금액:납부해야 할 요금합계다.

@26-3.jpg

●납기일:전기요금 납부 마감일을 말한다. 납기일이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3개월 체납되면 전기공급이 정지(단전)된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기일이다.

~26-4.jpg

●기본요금:전기요금은 누진제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이 같이 늘어나 실제 사용량 차이보다 요금이 몇배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전력량 요금:사용한 양만큼의 요금을 말한다.

●전기 요금: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사용량)요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26-8.jpg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10%. 전기에도 세금이 따로 들어간다.

●전월 연체료:연체료는 1개월 이내일 경우 1.5%, 1개월 초과일 때 2.5%나 된다. 최대한 연체하지 않는 것이 알뜰 재테크의 지름길.

●전력 기금:전력기금은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이나 심야 에너지 개발 등 전기관련 사업에 사용된다고 한다. 이 기금은 산업자원부로 간다.

~26-9.jpg

●당월 요금계: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 연체료, 전력기금, 가산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26-10.jpg

●TV 수신료:한전은 한국방송공사법 제64조에 의해 TV수신료를 함께 청구한 것이다. 부과대상은 칼라 TV수상기(흑백 TV는 제외)를 갖고 있는 고객이며 1대당 2500원이다. (다만 순수 주택용 고객은 1가구에서 2대 이상 보유했을 때도 1대 수신료만 부과된다.) 전기요금을 연체하면 TV 수신료에도 따로 연체료가 붙는다. 약 5%.

~26-11.jpg

●계약 종별:전기사용 용도별로 구분하며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이 있다.

●정기검침일:정기 검침하는 날을 표시했다.

●계기번호:계기제조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계기번호를 보고 자기 집의 전기 계량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해 두면 좋다. 어느날 갑자기 평소 이상의 요금이 나왔을 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26-12.jpg

●금액:기본요금과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다.

~26-13.jpg

●기본요금:도시가스는 주택용에 한해서만 기본 요금이 부과된다. 서울(840원)과 경기도(790원) 등 지역에 따라 기본요금 차이가 있다. 도시가스 배관 등 설치비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라고.

@26-14.jpg

●적용단가:적용단가를 보면 취사와 난방이 다르다. 보통 1가구당 계량기가 1개이고 그 계량기 하나를 통해 취사(가스레인지)와 난방(보일러)이 동시에 이뤄진다. 취사는 일반 가정일 경우 월 평균 사용치를 12㎥로 정하고 나머지는 난방에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사용료를 정한다. 적용 단가가 다른 이유는 예전에 취사만, 난방만 따로따로 배관이 들어갔었기 때문이라고.

●가스요금을 미납했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연체료는 월 2%씩 5개월 간 부과된다. 누진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