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총리 “부부 공동명의 특별공제 배제 논란, 검토 지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뉴시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명의보다 세금 부담을 최대 5배까지 더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종부세는 1주택자 특히 고령인구나 은퇴자의 장기보유에 대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한다”며 “이상한 부분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잉니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 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5배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더 놀라운 것은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화하는 시행령 구절이 있다. 이런 시행령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각각 0.5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부부가 각자 0.5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한 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윤 의원은 국세청의 시행령 중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30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30년 후 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상한다고 하면 결국 이분들한테 국가가 주는 시그널은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 된다“며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분의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한다. 종부세법에는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가는데,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 법상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하는데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혜택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여성 차별적인 구절과 관련해 ”규정에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로 돼 있어서 여성 관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부동산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면서 특정 남성이나 여성을 구별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혹여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도 그는 한발 물러섰다.

한 예로, 국세청에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대주택과 관련한 질문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부부 공동명의(지분 50대50)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부부가 가진 지분 중 5%씩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3항에 나오는 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게재됐다.

국세청은 ”임대사업자로서 제97조2에 나오는 양도세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을 한 채 이상 가져야 한다“고 위 질문에 답변했다. 해당 민원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기 때문에 온전한 1채가 아닌 각 0.5채씩 가지고 있다고 판단,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집 한 채를 더 구입해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등록해 온전히 한 채를 만들면 조세 특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부세의 세액공제는 1주택자이면서 단독명의일 때 적용된다. 공동명의는 적용이 안 된다. 종부세의 세액공제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나뉜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보유기간 5년~10년은 20%, 보유기간 10년~15년 40%, 보유기간 15년 이상 50% 종부세 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을 운영하며 부동산 절세 콘텐츠를 다루는 박민수(필명 제네시스박)씨는 ”실제 세금 5배를 낸 것은 아니고 윤 의원이 단순 비교한 것 같다“며 ”최대 15년까지 3년 이상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 2%씩 어떤 주택이든 최대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하면서 임대주택 등록하면 8년만(2*8=16%) 해도 장특공 50%까지 공제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만 공동명의에 대해 장특공을 안 해준다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이 나와서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특법과 세법은 동등한 법의 영역으로 세법의 영역인 장특공을 민특법의 법의 원리를 무리하게 끌어와 온전한 1채가 안 되니 0.5인 일부 지분을 갖고 있어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무사분들과 납세자들이 세법이 민특법을 끌어와 세재 혜택 요건을 줬냐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상위기관인 기재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8년 혜택을 믿고 등록한 납세자들과 3년 차가 되자, 공제를 없애버리는 등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다.

박씨는 이어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다수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남성이 전업주부, 여성이 돈을 버는 부부가 20억 집을 구매할 경우, 여성이 집 비용 10억을 냈는데 남성이 10억을 내지 못해 여성이 20억을 모두 낸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규정상 6억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되므로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한쪽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명의할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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