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 강화 방안 발표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강화”
주점·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운영금지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정부가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동한다. 수도권 지역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일상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우선 서울과 경기로만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인천으로도 확대한다. 정 총리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소모임 등을 비롯한 모임이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다. 행사로는 전시나 박람회, 집회,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등이 포함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등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한시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 12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PC방 등이다.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소모임 등을 비롯한 모임이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이달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다”며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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