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7개 저장 매체에 옮겨 소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에 ‘허락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불법촬영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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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3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19개월간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과 신관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범행만 47회에 달한다. A씨는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탈의실에서 옷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노트북 등 7개를 별도의 저장 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6월 1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월 2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6월 2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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