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A 의원 '성추행 아니다' 주장에
피해자 측 CCTV 영상 공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소정 변호사가 공개한 5일 강제추행 당시 영상. ⓒ김소정 변호사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소정 변호사가 공개한 5일 강제추행 당시 영상. ⓒ김소정 변호사

 

 

12일 성추행 논란이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A 의원이 “억울하다”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이 당시 성추행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에서 A 의원은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데도 불구하고 다가가 몸을 쓰다듬는 등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정 변호사가 13일 피해 장면이 담긴 영상 2개를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 A 의원은 5일 오후8시40분경 식사를 마친 직후 자리를 정리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피해자는 머뭇거리다가 악수를 받아들이는데 A 의원은 바로 피해자의 어깨 아랫부분을 쓸어내리고 팔뚝 부위를 움켜잡았다.

두 번째 영상은 A 의원이 같은날 오후 8시30분경 식당 카운터에서 식사비를 계산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10여 초 감싸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A 의원은 영상 공개 전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공개됐던 해당 장면 그림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미래통합당 측은 A 의원이 강제 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면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A 의원이 고발당한 강제 추행은 5일과 11일 각각 일어났으며 오늘(13일) 공개된 영상은 모두 5일의 영상이다.

김 변호사는 “A 의원이 11일에 또다른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했으며 A 의원의 일행 중 한 명은 계산 도중 20대 남성 직원을 폭행했다”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 11일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몸을 잡는 A 시의원
피해자의 몸을 잡는 A 시의원

 

A 의원은 13일 “식당이 지난 7월 말 개업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더라”며 “격려차원에서 식당 사장의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11일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13일 A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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