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승진과 김모(22)씨 공판을 진행했다.
안씨와 김씨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안씨와 공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해 4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가졌다.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에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지만 미수 혐의에 그쳤다.
이어 아동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했다. 아동성착취물 9200여개도 소지했다.
안씨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10~20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이다.
공범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