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의원 시절 보안자료 활용
목포 부동산 매입 혐의 유죄
조카 등 명의 통해 '창성장' 매입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판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뉴시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손혜원 전 의원 석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보좌관 A씨도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사회공사 120시간 선고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부동산인 만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외부에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 이전 부동산 매입에 대해 유죄, 그 이후 매입은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에 5년간 50조원 투자된다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가량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해도 정책적 접근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매한 점에 미뤄 국회의원 직무와 이해 충돌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고 지인들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들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손 전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을 포함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이름을 빌려 차명 보유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재판에서 목포 개발 사업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비공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투기 의혹이 아니고 사재를 털고 친인척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리는 데 자신의 인생과 재산, 의원직을 걸겠다고 그는 반박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즉각 항소해 항소심에서 억울하게 받은 1심 판단을 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손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이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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