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받아
1년 만에 중상위권에서 각 계열 전교 1등 성적 상승
정정된 문제에 정정 전 답 적은 정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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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미성년자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범 아버지가 실형을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자매는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아버지 현모씨의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법리“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어느 시험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가 1년에 걸쳐 5회에 위계로서 숙명여고장의 학업성적 관리를 방해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아버지 현씨는 딸들과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자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자매 성적이 1년여 만에 급상승해 나란히 전교 1등을 한 점, 모의고사 성적이 비교적 낮았던 점, 답안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수 정황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가 직접 증거는 없지만 문제 유출을 의심케 한 간접증거로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자매는 시험지 안 쪽에 작은 글씨로 모든 문제의 정답을 적어놨다. 이 중 교사가 실수로 낸 문제에서 정정 전 정답을 적어 유출 정황을 보였다.

동생은 특히 화학 시험에서 교사가 잘못 기재한 정답을 그대로 적어냈다. 풀이과정 없이 답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도 시험지에 풀이과정이 적혀있지 않은 점이 유출 정황으로 인정받았다.

자매 측 변호인은 법원이 도피성 선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자매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씨가 준 시험지 답안을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 수준이었으나 성적이 2학기에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상승했다. 2학년 1학기에 각각 1등을 차지해 문제유출 의혹이 나왔다. 

그러다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 답안 유출이 사실이라고 보고 지난달 17일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단기 2년에 장기 3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어 부정기형을 구형했다.

이들 자매는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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