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보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안 발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11일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재산, 연금·보험, 출입국 정보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 효율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유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원 등의 보훈업무 수행 시, 관계 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해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돼 신속하고 투명한 보훈업무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권명호, 권성동, 김기현, 김은혜, 김희국, 엄태영, 윤창현, 정운천, 조명희, 최승재, 최영두, 한기호, 태영호 의원 등 14명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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