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9월7일까지 온라인 접수

제주국제공항에 서 있는 돌하르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주의 환기 차원에서 도내 관광지 40여기의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우기로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주국제공항에 서 있는 돌하르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주도특별자치도가 11일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제주에 거주하는 도민(등록 외국인 2만7488명 포함) 69만9256명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제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며 현금 지급한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9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무소에서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와 주민센터 등의 현장 지급 모두 5부제를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세대주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5부제 요일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다.

다만 온라인 지급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주말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 4주 차가 되는 다음 달 14일부터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추석(10월1일) 이전 모든 도민 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을 전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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