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혼부부만 받았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연령 ·혼인 여부 없이 누구나 감면 대상
연봉 7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이하면 100% 감면

앞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 본 아파트 단지.ⓒ뉴시스

 

앞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조건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모두 취득세 감면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은 신혼부부만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먼저 자격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에 한정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다면 그 세대에 속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판단한다.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 구입자와 그 배우자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이 기준이었다.

취득세 전액 면제 구간이 신설된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주택 취득세가 50% 감면,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이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고려해 별도 면적 요건을 없앴다.

다만 오피스텔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공주택에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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