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치료 행위를 장애로 간주...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
여군 지원하라는 말은 신체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군의 무책임함 답습"

변 전 하사를 지원 중인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변희수 전 하사를 지원 중인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당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변 전 하사는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를 지원 중인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인권센터 외에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부모모임 등 다양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참석했다. 이들 21개 단체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공동변호인단을 통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공동변호인단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번 강제전역 조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치료 행위를 장애로 본 것”이라며 “쟁점은 성확정 수술을 받은 것을 ‘신체 장애’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존 피우진 중령 사례 당시 있었던 판례를 토대로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를 위해 이루어진 수술이 상해와 장애로 인식된 이번 사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며 “변 전 하사의 경우 성확정 수술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국군수도병원 측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았고 이를 소속 부대 등에서 배려한 가운데 수술을 받았다. 이를 음경 및 고환 소실로 인한 장애로 판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피 전 보훈처장은 육군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로 복무 중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한쪽 유방을 절제했다. 이때 헬기 조종 때 수평을 맞추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다른쪽 유방을 절제하고 후유증 없이 3년간 복무했다. 그러나 육군은 2006년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피 전 보훈처장을 강제 전역시켰고 피 전 보훈처장은 이에 반발해 전역 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변 전 하사는 “커밍아웃 해서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대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결심을 밝혔다.

지난 2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직후 이를 두고 다시 여군으로서 지원해 입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를 두고 “아주 폭력적인 이야기”라며 “장애를 입었다거나 어떤 치료를 통해 신체가 변한 것을 두고 다시 재입대를 하라는 것은 군의 아주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에서는 변 전 하사의 여군 재편과 관련해 여군의 인권을 생각하는 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군에서 여군의 인권을 생각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소속 부대 내의 허락을 받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를 원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해 의무조사를 시행하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22일 강제 전역 조치했다. 당시 장애 판정의 근거는 음경 및 고환 소실이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7월 육권은 “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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