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문 밀쳐 상처난 두 다리 사진 증거 제출
조국 "딸,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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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모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주거침입’과 ‘폭행치상죄’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제 딸은 모 종편 X기자 및 성명 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놓았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 아닌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7일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 문을 무단 통과해 딸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기자 2명 중 한 명이다”며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말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신상이 파악되면 또 다른 기자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기자 중 한 명을 특정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고소하고 언론에 대해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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