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 회의’
임대차 제도 개선 주요 내용·후속조치 등 논의

정부가 7일부터 석 달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노원구 태릉골프장 인근 갈매동 부동산.ⓒ뉴시스

 

정부가 7일부터 석 달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8.4 대책’ 후속 조치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단속을 맡는다.

단속 대상은 불법 거래와 중개, 전세 사기, 재건축, 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등 부동산시장 관련 전반적인 불법행위다. 4일 발표된 신규 택지 등 ‘8.4 주택 공급 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의 집값 과열 여부를 보고 신종 투기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보완 조치도 논의됐다. 개정안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을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감면받는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0~20%P인 양도세 중과를 면할 방안을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세부 사항은 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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