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회장 측 "회장 보좌 및 직원 문제 해결 못해"
이의준 부회장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 질 것…욕설 책임은 별개”
중기부, 지난달 31일부터 특별점검 조사 중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직원에 대한 폭언, 갑질 의혹을 받는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상근부회장을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3일 오후 제12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의준 상근부회장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안건은 이사회 당일 정 회장이 즉석에서 독단적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정 회장 측이 밝힌 해임 사유는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태만했고 직원과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절차 위반, 주무관청(중소기업베처부)와 사전협의 위반, 해임 사유 부당성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해임 안건 상정 시 소명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으며 상근부회장 임면이 주무기관청인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관을 위배하는 등 해임 절차가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이다.

여경협 정관 제32조는 이사회 7일 전 이사회 안건을 각 이사에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긴급 안건은 최소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정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면직은 중기부의 최종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현재 중기부는 여경협을 특별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 중이다.

여경협 관계자는 ”정 회장의 개인적 비위 등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중기부 결과가 나오면 해임 절차는 이사회와 총회까지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사회에 45명이 참석해 34명이 해임에 의결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상근 부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준 상근부회장은 <여성신문>과 통화에서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 회장 폭언 등을) 미리 막지 못 하는 등 도의적 책임은 있다"면서 "다만 정 회장의 폭언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년 반 정 회장과 함께 일해왔는데 회장 보좌를 못 하고 피해자의 소 취하를 못 했다 등의 사유가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긴급하게) 해임할 정도의 사안이었나“라며 해임 사유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부터 단둘이 대화도 녹음했다는 정 회장의 주장에 대해 ”경찰에 제출된 녹음 일부가 저에 의해 넘어간 건 사실“이라며 ”40대 직원에게 욕설을 했는데 내가 봐도 과했다. 나중에라도 그 의미를 봐야겠다 싶었다“고 했다. 화가 나는 상황에라도 욕설을 이해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벌어진 일이 더는 악화되지 않고 협회 이미지를 고려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지난 6월 “야 XX야 너 똑바로 해. XXX야.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 다스렸다”며 직원에 대한 협박 및 폭언한 혐의로 중기부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직원은 정 회장이 취임 후 1년여간 술자리에서 막말하는 등 지속해서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직원 고소를 말리지 못한 점을 문책당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정 회장의 막말, 폭언 논란에 지난달 31일 여경협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10월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폭언 논란이 불거져 최근 별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 회장의 폭언 및 갑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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