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다뤄
2심 앞두고 결혼...재판부에 "부양가족 있다" 선처 호소
감형 받고 미국 송환 불허 뒤엔 아내의 '혼인무효 소송'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배우자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알려져 재판 중 감형받기 위해 매매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MBC ‘PD수첩’은 4일 손씨가 감형받기 위해 매매혼을 했다고 추측하는 손씨 지인들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지인들은 한결같이 “손씨의 결혼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인 A씨는 “손씨가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에게 범죄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것 같다. 과시하기 좋아하는 손씨가 감방 가기 전 아내와 아기가 있었더라면 한번은 보여줬을 것” 등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다른 손씨의 지인 B씨는 손씨가 감형받기 위해 매매혼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B씨는 “손정우 아빠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손씨 아버지는 이날 방송에서 ‘해외 여성을 손정우에게 소개한 것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그쪽 부모님이 반대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 결혼생활이 끝났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제작진이 ‘여자분이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그는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변을 피했다.

손씨가 매매혼했다는 의혹은 재판 중 결혼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은 데 있다. 성범죄 피의자가 다른 여성과 재판 중 느닷없이 결혼한 점, 결혼 유지 여부, 석방 후 상대방이 결혼 취소 등 절묘한 타이밍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손씨가 전세계 128만명 회원에게 22만여 개의 성착취 동영상으로 약 4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바 있다.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모습도 성착취물로 제작해 유통한 인물이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 손씨는 “결혼으로 부양가족 있다” “20대 초반 불과한 어린 나이” “유년 시절 경제적 어려운 시간” 등 동정적인 이유로 이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내고 결정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손씨가 선처받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씨가 결혼중개업을 한 아버지 도움을 받아 2019년 4월 아시아계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성범죄자가 다른 여성을 이용한 매매혼을 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손씨는 지난달 6일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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