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조정지역 내 주택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인상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린 법안들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 등 쟁점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과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석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석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이들에 대해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대폭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와 혼인을 따지지 않고 확대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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