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1일 1업소 이용' 수칙 지켜야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클럽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서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홍수형 기자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클럽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서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4일 정오를 기해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내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업소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업소 내부에 마스크 상시 비치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 출입명부와 휴식 시간제 운영을 지켜야 한다. 입장료 1번만 내면 여러 클럽 입장이 가능한 이른바 '클럽투어'는 금지됐다. 이용자는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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