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사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실태
“추행(신체 접촉 행위)을 당했을 때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의 73%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 이상 당해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Anastasiia Kucherenko/Shutterstock
직장인의 73%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 이상 당해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Anastasiia Kucherenko/Shutterstock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제보 사례를 통해 회사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실태를 지난 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실명이 확인된 제보들을 공개하며 상사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뒤에서 안는 등 신체 접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뒤에서 안는 것을 거부하자 이후 욕설, 트집 잡기, 외모 지적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도 했다.

다른 직장인은 회사 상사로부터 일주일에 성관계를 몇 번 하느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 상사는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런 씨×”이라고 폭언도 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했다가 동료들이 묵인·방조해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한 직원은 회사 내부에 성희롱을 신고했다. 신고 이후 업무 공유를 안 해주거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직장인은 자신의 호칭을 ‘아가’라고 부르고, “치마가 잘 어울린다”고 말한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하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해고를 당했다며 이 단체에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한 달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47건 가운데 성희롱, 성추행 의혹이 담긴 제보가 19건으로 7.69%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첫 번째 성추행을 참는 순간, 성추행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 “추행(신체 접촉 행위)을 당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119 말고 112 신고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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